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구역에서 돌아다니는 경쟁 건설사를 비방하는 홍보물의 원색적인 문구 내용들이다.
최근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사는 각자 이주비 대출, 분양가 등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으며, 기존 재개발구역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리조트형 단지’ 등 고급 특화설계(대안설계)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시공사의 허위·과장 홍보와 공사비 부풀림을 막기 위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수주에 참여하는 시공사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원안설계를 변경하는 대안설계 시 경미한 범위(정비사업비의 10% 이내) 안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실제로 모 건설사는 지난 2017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수주 당시 조합원들에게 최대 5000억 원 수준의 무상품목(특화)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 유상으로 중복설계한 사실이 국토부 조사 결과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건설사들의 과열된 정비사업 수주 경쟁은 재개발‧재건축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사람 마음이 다른 것처럼 그동안 시공사 선정 이후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인 건설사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진흙탕 수주전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결국 조합원들이라는 점을 되새겨 자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승자’가 되도록 주력해야 할 것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