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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소기업 기술혁신 만큼 규제혁신 과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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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소기업 기술혁신 만큼 규제혁신 과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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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오은서 기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기술 혁신과 전문가 양성을 주문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정작 현장에선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장벽부터 없애달라는 목소리가 더 절실하다.

지난 달 열린 '세계일류상품,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인증서 수여식'에서 인증을 받은 대한민국 일류는 세계에서도 일류로 인증받는다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우리 산업현장에서 개발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 혁신 제품과 기술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시킨다.
최근 기자가 인터뷰 취재했던 한 특수승강기(엘리베이터) 중소기업의 대표는 우리나라의 승강기 규제 기준이 선진국의 국제기준보다 '10~20배 가량 심하다'고 털어놓았다. 가령, 다른 나라에서는 승강기가 국토교통부나 산업부의 관리영역인데 한국에서는 행정안전부가 맡아서 하고 있으며, 승강기 인증·검사, 승강기 관련법 시행 업무는 승강기안전공단이 독점하고 있어 해당산업에 규제가 외국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설명이었다. 게다가 승강기 인증 검사 비용도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내에서 승강기 기술개발을 하려면 숱한 규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에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시간 다툼을 해야 하는 기술개발을 제때에,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사업을 접은 사례가 관련업계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했다.
정부의 말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도 중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더 높은 규제 장벽에 막혀 좌절된다면 아무리 정부의 의욕 넘치는 지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 없다.

규제장벽 없애기의 최근 성공사례로는 지난 주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혁신 대상'에서 A중소기업이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선박용 수소충전소 실증사업이 가능해진 것이나, 수제 생맥주 판매 B업체가 주세법 개정에 따라 생맥주 배달이 허용되면서 판로가 확장된 경우를 꼽을 수 있다.

규제혁신 대상 행사에서 중기부 공무원 등 참석자들은 규제 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로 '규제 없애기' 의지를 과시했다. 그러나 규제 혁신의 관건은 보여주기식 행위가 아니라 지금도 중소기업을 옥죄는 곳곳의 졸속·과잉 규제 덩어리를 찾아내 제거하는 실천이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