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천명했다. 시장규제대책 외에도 집값 담합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는 범정부 상설기관인 부동산 ‘특사경’을 신설하고, 집값 담합행위 시 처벌 조항이 포함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부동산시장에서 ‘담합’은 오랜 시간 관행으로 여겨지며 자행돼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집값 담합 방법도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아파트부녀회를 중심으로 단지에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자는 안내문을 붙이는 등의 소극적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지는 수준이었다. 최근에는 집주인들이 입주민 전용 온라인 카페는 물론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집값 변동 정보를 공유하고, 집값 인하 움직임에는 집단적 방어벽을 단단히 치는 단계로 발전했다.
정부가 이같은 집값 담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지난 2006년 여름, 참여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전신인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규제가 먹히지 않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아파트 부녀회를 ‘정조준’했다. 부녀회가 나서 집값을 ‘얼마 이상 받자’고 조작하는 짬짜미를 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당시 집값 담합 적발 단지에 가해진 정부의 제재는 ‘솜방망이’에 불과했다. 제재라고는 담합 아파트의 당시 공개되지 않던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고, 8주간 국민은행 등 시세정보업체의 집값 정보 제공을 중단하는 게 전부였다.
시장경제에서 담합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법행위다. 시장은 주택가격 하향을 원하는데 이를 강제로 상승 또는 현상유지 시킨다면 무주택 서민들의 ‘시장가격 매입 기회’를 빼앗는 불공정행위와 다름없다. 정부는 과거의 실패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집값 담함행위가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실효성 있고 지속되게 밀어붙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