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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공매도란? 코스피 코스닥 환율의 경험 …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와 뉴욕증시 다우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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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공매도란? 코스피 코스닥 환율의 경험 …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와 뉴욕증시 다우지수

공매도의 본 고장 뉴욕증시 이미지 확대보기
공매도의 본 고장 뉴욕증시
정부가 끝내 공매도 금지의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다음주인 16일부터 6개월 동안 그러니가 3월 16일부터 9월 15일가지 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모두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空賣渡) 란 말 그대로 '없는(空) 주식을 판다'는 뜻이다.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투자 기법이다. 하락장에서 대량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 하락을 더욱 부추긴다고 지적돼왔다.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잇따라 폭락장이 연출되는 상황에서 공매도는 창궐했다.
최근들어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기도 했다. 이 공매도를 6개월동안 막기로 한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에 의거하여 우리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번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증시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급기야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공매도를 금지하면 주가하락을 막을 수 있을까?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된 2008년 10월 1일 1439.67 이던 코스피지수는 그달 24일 938.75로 34.9%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는 440.95에서 276.68로 37.3% 떨어졌다. 비금융주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 2009년 6월 1일에는 코스피가 1,415.10, 코스닥지수는 539.56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보다 오히려 올랐다. 공매도금지와 주가간에 직접적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공매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 즉 네이키드 쇼트셀링(naked short selling)이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장부상으로 먼저 판 다음 결제일이 오기 전에 사서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다. 그때 주가가 떨어지먄 시세 차익을 얻게 된다.

공매도의 두번째 방식은 빌려온 주식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즉 커버드 쇼트셀링(covered short selling)이다. 한국 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려 그것을 토대로 미리 매도하는 것이다. 그때 주식을 되사 갚는 것을 쇼트커버링(short covering)이라고 한다.

공매도는 단순히 주식을 매도한 뒤 되갚는 방식으로만 수익을 노리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공매도를 '롱쇼트 전략'에 활용한다. 주식거래에서 롱(Long)은 '산다'는 의미다. 쇼트(short)는 포지션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판다'는 뜻이다. 즉 '롱쇼트 전략'이란 주식을 사서 갖는 위험을 주식을 팔아서 없애는 헤지(hedge)다. 공매도의 가장 큰 순기능은 가격 안정화이다.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 비해 개별 종목의 가격이 적정 가격에 훨씬 더 가깝다. 공매도를 아예 못하게 하면 작전주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소액투자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매도가 없으면 의도적인 주가 띄우기 작전이 가능해진다. 실속없이 듸운 주가는 곧 무너질 수 있다. 공매도는 이러한 엉터리 주가 띄우기를 막는 선기능을 한다. 그런 면에서 독일은 지난해 6월 공매도 금지를 할수 없도록하는 조치를 아예 법제화했다.

공매도 금지는 결코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