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뜻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국민 세금으로 빚 잔치를 하는 것이다.
국회는 17일 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7000억원을 당초 정부 요청 규모를 사실상 그대로 통과시켰다.
총 규모는 전체로는 그대로이지만 세부 내용은 좀 달라졌다. 우선 세입 경정 즉 예산 부족분 보완 규모를 정부안인 3조2000억 에서 80000억 으로 대폭 줄여 세출 규모를 2조4000억 더 증액했다. 이에 따라 실제 세출 규모는 정부안인 8조5000억 에서 10조9000 억 원으로 2조4000억 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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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4.1%)과 국가채무비율(41.2%) 역시 정부안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사업별로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 가격의 10%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데 활용하는 자금 3000억원 가운데 1500억 원이 삭감됐다. 일자리안정자금 5962억 원 가운데 999억 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4874억 원 중 524억 원이 각각 줄었다. 저소득층에 3개월간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려 한 취업성공패키지는 797억 원에서 289억 원이 깎였다. 그대신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예산은 1조4000억 원 가량 증액됐다.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은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올해 당장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아니지만 국개부채 형태로 존속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두고 두고 국민세금이 된다. 그런 만큼 한치의 누수도 없이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와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