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세계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할 정도로 코로나19 쓰나미는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다.
한국경제도 매한가지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2%로 예상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격화, 일본 리스크 등 연이은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금융당국은 극약 처방으로 기준금리를 0%대로 끌어내렸고 정부는 35조 30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정부가 한 해에 추경을 세 차례 편성한 것은 지난 1972년
제1차 오일쇼크 이후 48년 만이다. 특히 이번 1~3차 추경을 모두 합하면 60조 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상 최대 재정 투입은 ‘나랏빚’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시급성과 절박함이 묻어난다. 경제 파탄을 차단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와는 달리 어느 한쪽에선 한가롭지 못해 ‘오기’까지 부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그렇다. 검찰은 1년 6개월 동안 무려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110여 명에 대해 430여 회나 소환 조사를 벌였고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두 차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과연 이 부회장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도주 우려’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 수사를 진행한 지 무려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재앙 수준의 ‘코로나19’ 명분으로 범죄 혐의자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미가 희석된 구속영장 청구뿐만 아니라 피의자 권리인 방어권마저 무산시키면서 강행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의도에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일련의 검찰의 모습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 무척이나 경직화돼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짜 맞추듯 시간에 쫓기듯 말이다.
기업인과 직장인, 의료인, 취준생 등 온 국민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 처절한 ‘사투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검찰은 정말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