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정도가 요즘 대한민국 검찰이 귀담아야 할 경구(警句)가 됐다. 검찰이 경영권 승계 논란 중심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려는 모습이 국민의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검찰이 계속 고집을 꺾지 않을 경우 패착(敗着)에 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에 참여한 14명 중 민간 심의위원 13명이 압도적으로 내린 이번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수순이다.
특히 며칠 전 박근혜 전(前)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로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죄' 입증은 더욱 어려워졌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강요 혐의가 무죄가 나온 이상 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역시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수사심의위 권고 이후 여권과 일부 시민단체가 검찰을 압박해 검찰 머릿속이 복잡했을 것이다. 그러나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를 두는 법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해 본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