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6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결정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도 ‘무슨 일이 있었으냐’는 듯 아무 말이 없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수사심의위까지 이 부회장 측 손을 들어줘 수사 명분까지 상실한 검찰로선 곤혹스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에도 검찰의 수사 강행에 의심의 눈길이 쏟아지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장기간 수사에도 혐의를 입증할만한 ‘스모킹건’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삼성과 이 부회장은 이미 검찰 ‘수사 스케줄’로 지난 1년 7개월 간 고통을 받아왔다. 검찰의 기소 판단 지연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 가중 등 유무형의 손실은 결국 삼성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내린 만큼 검찰도 ‘현실의 시간’에 맞춰 조속히 결론을 내리고 삼성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순리가 아니겠는가.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