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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해결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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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해결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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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주 금융증권부 기자
"내 나이가 93살인데 디스커버리가 뭐 어째 생겼는지 그리고 펀드가 무엇인지 알 턱이 없는데 3.8%라는 이자만 보고 가입했다. 위험성 없다는 은행 말만 믿었는데 완전 망했다."

디스커버리펀드 가입자 할머니의 하소연이었다. 이 할머니를 포함해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금액은 914억 원 가입자들은 1년여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펀드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장하성 중국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장 대표는 2005∼2008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을 거쳐 2016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했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와 디스커버리 부동산 선순위 채권 펀드 각각 3612억 원, 3180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
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 원, 219억 원어치가 환매 지연된 상태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업은행의 자세가 도마에 올랐다. 기업은행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며 피해자들의 정보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91조 및 동 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명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기업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미국의 경우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에 역점을 두는 법제도를 강화하고 은행들은 이를 준수하고 있다. 한국은 정반대로 2015년 이후 사모펀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무분별한 상품을 판매해왔다.

"당장 사모펀드 가입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기업은행의 '결자해지' 자세가 절실하다"며 "금융감독기관의 뒤에서 책음을 회피하지 말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목소리가 높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