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노조가 광주지법에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다. 도급업체 소속인 이들은 금호타이어가 자신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1심은 노조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이들이 받았던 임금과 금호타이어 직원 임금 간 차액 204억여 원을 지급해야 할 판이다.
최근 공시된 금호타이어 연결 재무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785억 5700만 원이다. 업계 1위를 다투는 한국타이어(1조 2590억 원)는 물론 3위 넥센타이어(2567억 원)보다 훨씬 적다. 돈을 주기 싫었던 게 아니라 줄 돈이 진짜로 없었다. 금호타이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2분기 적자가 354억 원에 달한다.
물론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어느 쪽이든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장기간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가 적극적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묘를 발휘하면 좋겠지만 비정규직 노조의 전향적 태도가 급선무다.
성상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