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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4차산업혁명 앞당겨 vs 필터버블 심화… 데이터 3법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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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4차산업혁명 앞당겨 vs 필터버블 심화… 데이터 3법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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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주 IT과학부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담은 일명 '데이터 3법'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렸다.

마이데이터는 은행사,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분산된 금융 정보를 한곳에 모아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그동안 기업에겐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여러 규제와 의무가 부과되어왔지만 데이터 3법 시행으로 개인의 민감정보를 가린 가명정보를 특정 목적에 한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들은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자문 등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어 데이터 산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데이터 3법 시행 전에도 추천 알고리즘이 인터넷 전반에 넓게 퍼지고 있던 것은 분명하지만, 데이터 3법 시행이후 가명정보와 외부 데이터를 결합했을 때 개인정보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해진 만큼 '개인정보 침해' 등 예상되는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시행이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지속 제기됐다. 필터 버블은 엘리 프레이저가 '필터 버블'이라는 저서에서 소개한 용어로, 새로운 세대의 인터넷 필터는 알고리즘 이용자가 선호할만한 콘테츠만 걸러서 정보를 제공해준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분석하고 추론한다.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추적해 맞춤형 정보만을 제공해 각자는 맞춤형이라는 이름으로 저마다 정보의 바다에 갇히게 된다.

그러나 기업들이 이윤추구를 위해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받았지만 대비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 데이터 관리에 따른 법령 준수 문제, 위험도 평가 등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 정보 보호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4차산업혁명을 앞당기겠다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데이터를 사업 수단으로만 이용해서는 안된다.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한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