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를 인상키로 하자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낸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동력을 잃는 분위기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9월 하순 구글 발표 이후 두 달 사이 ‘구글 갑질’을 막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발의했다. 정치·사회·경제적 이슈에 따라 의원들의 입법 발의는 통상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여야 의원들의 신속한 입법 발의에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까지라도 일사천리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
더욱이 관련 법안 처리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구글 등 거대 기업의 독과점을 제어하고 견제할 할 의지가 있는지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구글의 이번 시행 시기 연기에 어떠한 함의가 담겨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 구글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한 국회의 ‘무기력’은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우리 기업과 국민의 대변자이자 지킴이인 국회가 ‘가벼움’으로 ‘위엄’을 스스로 낮추지 않길 바랄 뿐이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