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서 성장도 하고, 분배도 하고, 복지도 하고 있다.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라면 무엇보다 서민과 중소기업, 영세 상인이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51만6000명에게 ‘자격상실 예정 안내서’를 발송했다고 한다. 부당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자격이 저절로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이른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는 모자라서 자격상실이라는 ‘유탄’까지 날아들고 있었다.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자율관리’하면서 부동산과 관계없는 ‘선의의 불특정다수’에게도 ‘유탄’이 비켜가지 않고 있다. 은행에서 돈을 얻기 어려워지면 서민들은 저축은행 등 이자가 비싼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다. ‘생계용’ 대출이 적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치솟는 집값은 안타까운 사건까지 일어나도록 하고 있다. 서울 목동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던 3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다. 집을 사려고 했지만 폭등한 집값 때문에 부부가 다투게 되었고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그 ‘유탄’은 소위 ‘셋방살이’를 하는 월세 거주자에게도 튀고 있다. 늘어난 세금을 내겠다고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집 가진 자’를 겨냥한 세금이 ‘집 없는’ 서민까지 고달프게 만드는 셈이다.
정책의 ‘유탄’은 결국 정책의 책임자에게도 날아간 셈이 되고 있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이다. 청와대는 “경질성 인사가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김 장관은 ‘현미빵투아네트’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듣고 있었다.
정책의 ‘유탄’은 이것뿐 아니다. 벌써부터 있었다.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정책’이다. 후유증이 속출하고 있었다.
최저임금이 ‘왕창’ 오르면서 서민들은 ‘제품가격 인상 사태’를 맞아야 했다. 가격을 올린 품목이 너무 많아서 뭐가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제대로 기억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자고 일어나면 인상 소식이었다.
제품 가격을 올린 이유는 똑같았다.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려고 했지만 불가피하게 올리게 되었다”는 해명이었다.
제품가격이 튀면 가장 큰 타격은 저소득층일 수밖에 없었다. 최저임금이 올랐어도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그 효력이 ‘상쇄’되고 있었다.
불과 2년 전이었다. 지금은 물가가 ‘0%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오를 품목은 죄다 오른 후의 안정세가 아닐 수 없었다.
높아진 최저임금은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주로 영세업체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용을 줄인 것이다. 여기에 기업들의 ‘구조조정’까지 겹치면서 고용 사정은 악화되고 말았다. 정부의 통계가 보여주고 있었다. 늘어나는 것은 ‘노인 일자리’였다. 그랬다가 나온 게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론’이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