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5종에 대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만 맹견 소유자들이 가입할 보험이 없어 과태료를 물어야할 상황에 놓였다. 보험사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출시를 계획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시장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보험으로 지정만 해놓으면서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됐다.
맹견 배상책임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속한 반려견의 소유주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달 12일부터 도사견을 비롯한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상한도는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 원, 다른 사람이 부상하는 경우 1500만 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견주들은 다음달 12일까지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은 100만 원, 2~3차 위반 시 각각 200만 원, 300만 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맹견 책임보험 상품 출시를 위해 신고한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 1곳 뿐이다.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출시예정 30일 전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손보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는 이달 안에 보험을 출시할 계획이 없는 것이다. 이마저도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승인이 보류되는 경우 맹견 소유자들은 가입할 보험이 없게 된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은 의무화가 됐음에도 출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데다 정부는 시장 여건을 갖추어놓지 않은 채 의무화하면서 소비자만 애가 타는 상항이됐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의무보험 지정 전에 시장 여건을 갖추어놓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