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 그대로 정책이 될 수도 있다. 노 대통령은 이렇게 해외진출업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해외에서도 ‘반기업정서’였다.
“기업의 해외 이전이 산업공동화를 불러온다는 우려가 있는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외에 일반 제조업 중 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능동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국내 연관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이 견디지 못해서 밖으로 나가도록 만들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전경련은 지난주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을 통해 부작용을 경고했다. 그 중에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다른 나라 국부 창출에 기여’를 포함하고 있었다.
전경련은 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또 비판했다. “국내 기업은 더 이상 국내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기업들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 가지 더 보탤 만한 것도 있다. 국내에서 기업을 하려고 했던 ‘예비 창업자’도 사업계획을 접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잠재적 살인자’ 취급을 받아가며 기업을 할 생각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른바 ‘규제 3법’, ‘노조 3법’ 등으로 기업들은 잔뜩 위축된 상황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으로 알려진 생활물류법 제정안에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전자상거래법’ 등이 줄을 잇고 있다. '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면 우선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취업자 수 감소는 ‘일자리 정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세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기업들이 낼 세금이 줄어들면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뻔하다. 월급쟁이다. 월급쟁이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가뜩이나 부진한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
기업이 밖으로 나가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다. 돈도 빠져나가지만 기술과 노하우도 함께 나가게 된다. 그럴 경우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여기에, 전경련이 우려한 것처럼 외국기업이 투자를 기피하고, ‘예비 창업자’마저 사업 의사를 접으면 ‘산업공동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모를 리 없다. 그래서 정부는 작년 11월 ‘유턴법’ 시행령도 개정한 바 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외국에 진출했다가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첨단기업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중대재해법’은 이 ‘유턴법’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