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내 재물을 많이 가졌을 뿐이니 남에게 해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남은 없는데 나에게는 있으니 시기하는 자가 있는 것이다. 남은 잃었는데 나는 얻었으니 노여워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성호사설’은 덧붙이고 있다.
이렇게 ‘가진 자’를 욕하고 껄끄러워하던 정서가 오늘날 행동으로 나오고 있다. ‘이익공유제’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는데, 코로나 사태로 돈을 번 사람도 있으니 그들이 ‘이익’을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을 꺼내면서 ‘진화’하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그것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예 ‘세금’으로 거두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세’를 신설하자는 얘기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을 제정하자고 나서고 있다. 코로나 덕분에 소득이나 매출이 늘어난 부문에게 사회적 기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에 과감하게 지원하는 법이라고 했다.
‘사회적 연대기금’을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도록 제안한 것인 만큼, ‘추경’이나 ‘증세’의 방식이 아닌 ‘기금’을 조성하자는 얘기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이며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다.
야당은 ‘반(反)기업적, 반(反)헌법적’이라는 반박에 다른 논리도 동원, 공격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가져간 이익부터 나누는 게 순서”라는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태양광, 라임·옵티머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성금을 착복한 의혹의 윤미향, 권력을 앞세운 그 축재”라고 비난하고 있다. “일의 선후가 잘못되었다”는 비판이다.
그렇지만, 따져볼 게 있다. ‘이익을 공유’하려면 그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계산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이익 가운데 얼마만큼을 ‘공유’하기 위해 내놓으라는 제안이 먹혀들 수 있을 것이다.
이익 규모는 ‘거두절미’하고 대뜸 ‘공유’부터 하자는 말을 꺼내고 있다. 그래가지고는 ‘자발적’이라고 해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일의 선후”를 따지자면 “문재인 정권이 가져간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해서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