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도로를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땅은 국기나 시 소유이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사전에 따르면, 반값 아파트는 토지를 국가․지자체 등이 소유하고 수요자는 그 위에 지은 건물만 분양받아 보유하면서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럴 경우 ‘시세의 반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이 ‘시세의 반값’인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언제의 시세’가 기준인지 그 시기가 궁금해지고 있다.
‘현재 시세의 반값’일 경우,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초의 시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의 25평짜리 아파트값이 82%나 폭등했다고 했다. ‘현재 시세의 반값’이라면 그대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집값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로 쏟아냈던 부동산대책은 ‘하나마나한 대책’이 되고 말 수 있다. 잔뜩 치솟은 아파트값을 현실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 시세의 반값’인지도 궁금해지고 있다. ‘강남 3구 시세’의 반값이라면, 아무리 반값이라고 해도 서민들에게는 ‘엄청’ 부담이 되는 반값이 아닐 수 없다. 반값이 공급한다고 해도, ‘강남 아닌 지역’의 현재 시세와 대충 비슷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짓는 ‘주변 지역 시세의 반값’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는 반값 아파트가 주변의 ‘비싼’ 아파트값에 맞춰서 오를 수도 있다. 물론 투기는 규제하겠지만, 온갖 수요가 몰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반값 아파트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5분의 1값 아파트는 어떤 식으로 공급되는 것인지.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