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참석한 기업인들이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하소연에 대한 발언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자그마치 ‘123쪽’에 달하는 ‘경영계 종합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의견서에는 ▲근로기준법안(근로시간 단축 보완) ▲최저임금법안(최저임금 제도개선) ▲산업안전보건법안(산업안전 규제) ▲상법안(기업지배구조 개편) ▲공정거래법안(전속고발권 폐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상속세 제도개선) ▲고용보험법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 8대 법안에 대한 주장이 담겨 있었다.
‘반기업정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경련이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전경련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부입법을 통해 신설·강화된 규제가 1510건에 달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전년의 974건보다 55%나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2017~2019년 평균 1050건과 비교하면 43.8% 증가한 것이라고도 했다. 반기업정서는 해소된 게 아니라 되레 강화된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올해까지 4년 연속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18만여 회원사가 속한 대한상의 주최 신년인사회는 연중 경제계 최대 행사로, 1962년 처음 열린 이후 역대 대통령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꼭 참석한 행사였다고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사실상 외면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어쩌면 2년 전에 반기업정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 자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워낙 참석하는 행사가 많기 때문이다.
기억하기 어렵다는 ‘고위층’은 더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희미했고,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는 바람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해명이 그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