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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갑돌이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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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갑돌이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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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안 금융증권부장
최근 한 펀드상품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고객들이 참여해 만든 단체 채팅방에 한 증권사 직원이 잠복해 활동하다 발각되는 사건이 일어나 증권가가 술렁이고 있다.

'갑돌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회원이 피해자들 단체 대화방에서 채팅 중 의혹을 샀고 회원들이 조사한 결과 덜미가 잡혔다. '갑돌이'의 정체는 증권사 소비자 전담 보호팀 직원으로 드러났다.
해당 증권사는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인사위원회를 열고 담당자를 중징계하는 한편 대화방 등 피해자들에게 즉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이 단체방에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에 대한 자료교환 등 정보를 교환해 왔는데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증권사 고객 담당 직원이 피해자로 위장해 가입한 뒤 1년여 가까이 피해자들이 주고받는 대화나 정보, 자료 등을 모니터링해 온 것이다.
피해자들은 해당 증권사의 경우 '손실비율 협상' 등을 진행해야 하는 가해 기업이라는 점에서 고의로 정보를 캐내기 위해 단톡방에 잠입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해당 증권사는 일단 사과는 했지만 개인 일탈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증권사는 피해 고객들에게 투자 원금의 50%를 가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금융감독원이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이 증권사는 개인의 일탈로 축소시키지 말고 소비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상품에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해 대규모 피해자가 양산됐다. 이들 상품 외에도 디스커버리, 알펜루트, 젠투, 팝펀딩, 헤리티지, 호주 부동산펀드 등 지난해 환매중단 펀드 규모만 7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실 운용, 깜깜이 투자, 자산가치 하락 등 환매 중단 원인은 다르다.

펀드 만기나 구조가 제각각이고, 관계사의 이해관계 등으로 피해 구제도 투자자의 바람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 대상 펀드 분쟁민원도 급증했다.

금융권의 진정성 있는 피해보상안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 피해자들의 항의가 더욱 거세다.

환매를 중단한 옵티머스펀드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 ‘100% 배상’ 사례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중징계 이상의 기관 제재를 사전 통보했지만, 아직 속 시원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연루된 라임 사태는 1조 6000억 원대 금융사기 사건임에도 1년이 넘게 수사를 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까진 여전히 멀기만 하다.

환매중단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순 피해구제 요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도출된 징계수위 비판은 물론, 제재심 운영의 투명성과 의견진술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의 불똥이 튀며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지금보다 규제 수위를 대폭 높인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금융 당국이 사모펀드의 투명한 판매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들도 실적이나 이익보다 먼저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보상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