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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칼럼] 뿌리치기 어려운 금전적 유혹, 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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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칼럼] 뿌리치기 어려운 금전적 유혹, 제도적 보완 필요

류호택 (사)한국코칭연구원 원장이미지 확대보기
류호택 (사)한국코칭연구원 원장
“저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나온 사과문 첫 문장이다.

국토교통부가 포함된 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6곳과 대규모 택지 개발지 2곳에 대한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지만,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신도시 개발 계획이 그 빛을 가리게 됐다. 정부는 이 사건 진상조사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켜서 ‘셀프 조사’를 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국토교통부가 아닌 검찰에서 수사하면 보다 명백하게 사건 관련자를 색출하고 엄하게 처벌하여 경종을 울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했어야 했다.

아무리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성인군자란 말을 듣던 사람이라도 돈이 되는 고급정보를 활용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긴 힘들다. 그렇다고 이를 묵인하라는 말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용하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전방지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을까?

첫째, 이중 체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부정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 회계부서에서 이중 체크 회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즉, 실제로 돈을 사용하는 부서와 비용을 정리하는 부서를 다르게 두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이런 이중 체크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면 막을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 더하여 감사제도 같은 삼중 체크 시스템을 운용하면 될 것이다.

LH공사의 경우 돈이 되는 정보를 다루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가족이나 친지 등의 자금 흐름을 감사부서에서 수시로 조사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만 고급정보를 다루게 하는 것이다. 그런 후 조사기관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가 다소 비인권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제도 자체만으로도 부정을 방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물론 인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정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권부서에 근무하려는 사람은 국회의원처럼 본인은 물론 친인척의 재산을 매년 공개하도록 한 제도를 차용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방법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둘째, 도덕이나 윤리 또는 청렴결백이라는 가치가 실제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실제 작동하려면 최고책임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이것 없이 구성원에게만 도덕성이나 청렴결백을 요구하면 안 된다.

셋째, 돈이 되는 정보를 이용해 부를 축적한 경우, 이것이 사후 발각될 경우, 그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제도나 법을 만들어 운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운용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제도나 법을 만들었다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넷째, 이권이 생기는 고급정보를 다루는 부서에 근무한 사람이 명예롭게 은퇴할 때 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다. 보상에는 물질적 보상에 더하여 명예와 같은 내면적 보상을 하면 좋다. 물질적 보상은 형편에 따라 다르게 하면 될 것이다.

다섯째, 정보가 곧 돈과 연결되는 고급정보를 다루는 사람에게 믿고 맡긴다는 말도 좋고, 믿음을 주는 것도 좋지만 유리 상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수시로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수시로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최고책임자는 이 일을 절대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이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최고책임자는 이권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방지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일벌백계를 통해 교육기회로 삼아야 한다. 만약 LH공사가 이런 조치나 제도들을 사전에 운용하지 않았다면 가장 큰 책임은 최고경영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돈의 유혹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성인군자도 그렇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해서 운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이권개입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도 주위 사람들의 의심하는 눈초리를 피할 수 있어 좋아한다. 물론, 이런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많은 다른 사람도 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류호택 (사)한국코칭연구원 원장('지속가능한 천년기업의 비밀'의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