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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안전속도 5030’과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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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안전속도 5030’과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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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지난 2012년, 프랑스 신문 ‘르피가로’는 “한국이 ‘빨리빨리’라는 구호를 벽장에 넣고 노동시간 줄이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3만5000여 개의 사무실과 공장, 작업장의 노동시간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었다.

실제, 우리는 모든 일에 ‘빨리빨리’였다.
‘빨리빨리’는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기도 했다. ‘빨리빨리’ 서둘러서 경제를 개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새마을 노래’도 ‘빨리빨리’를 강조했다. 국민은 ‘새벽종이 울리면’ 자리를 털고 ‘빨리빨리’ 일어났다. 그리고 ‘빨리빨리’ 새마을을 가꿨다. “증산․수출․건설”을 ‘빨리빨리’ 서둘렀다.

그 덕분인지 경제개발 초기단계였던 1960년대 우리나라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41.6%로 세계 전체의 7.7%를 5배나 웃돌았다.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외국 사람들도 ‘빨리빨리’라는 용어를 알고 있을 정도였다. 언젠가 동남아 여행 중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코리안 일행’을 본 동남아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듯 “빨리빨리”라고 한국어로 외치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다.

우리는 정책도 ‘빨리빨리’였다. 정권이 바뀌면 앞 정권의 정책을 ‘빨리빨리’ 치워버렸다. 새 정책을 만들어야 ‘치적’이 될 것이기 때문인 듯했다.

복지 관련 정책도 당연히 ‘빨리빨리’였다. 주 52시간 근무는 물론이고 ‘최저임금’도 서둘러서 왕창 올리고 있다. 그 바람에 후유증도 생기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빨리빨리’와 전혀 상반될 것 같은 정책이 시행에 들어갔다. ‘안전속도 5030’이다.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안전속도’로 낮추자는 정책이다. 이를테면, ‘천천히’ 정책이다.

보도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부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교통안전정책”이다. 도심부 내에서는 시·도 경찰청장이 소통을 고려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과태료’가 빠질 수 없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내를 초과하면 과태료 4만 원(범칙금 3만 원), 20∼40㎞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 원), 40∼60㎞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범칙금 9만 원)이라고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가중 부과’다. ‘안전속도 5030’이 정착되면 정부의 희망처럼 보행자 사망 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내친 김에, ‘천천히’ 했으면 싶은 게 있다. 정치판의 ‘기업 때리기’다. ‘공정경제 3법’이다, ‘상생연대 3법’이다 하면서 기업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있다.

경제단체들이 ‘숨 좀 돌리자’고 하소연해도 막무가내다. 강화된 규제 때문에 기업의 86.3%가 국내 고용과 투자를 줄이고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전경련 등 경제계의 조사에도 귀를 막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