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시행에 들어갔다.
어기면 과태료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 원(범칙금 3만 원), 20∼40㎞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 원), 40∼60㎞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범칙금 9만 원)이라고 했다.
2016년 5851억8900만 원에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726억3700만 원 2018년 7022억4200만 원, 2019년 7480억5000만 원, 지난해에는 7738억92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 오는 6월부터 전국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전세, 월 30만 원을 넘는 월세의 경우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계약일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다.
집단급식소에서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했을 경우에도 100만 원의 과태료다. 식중독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는 발표다.
주식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주문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이다. 이는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과징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의 벌칙도 마련하고 있다. 적발되면 직불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고도 했다. 이제까지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던 스토킹 행위를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의 처벌 대상에 ‘사용자’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용자나 그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조사나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다.
최근 발표된 것만 대충 이런 정도였다. 이렇게 벌금이나 과태료가 꼬리를 물면 국민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행정편의주의라는 불평도 커질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