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상향한다고 밝힌 데 이어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에 대해서도 '부자 증세' 공약을 구체화했다.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의 경우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배 수준인 39.6%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급여 등을 받는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투자수익의 경우 '오바마케어' 기금 조성을 위해 3.8%의 부가세가 추가로 붙는다. 자본이득의 최고세율은 43.4%로 높아진다.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외에 주 정부가 별도로 과세할 수 있다. 뉴욕주는 고액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52.22%,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56.7%까지 될 수 있다. 비트코인도 자본이득세의 대상이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육 등이 포함된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 등 사회적 지출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이 증세안을 공식 발표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