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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조성하는 규제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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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조성하는 규제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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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부 민철 차장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총수(동일인)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하면서 또다시 형평성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번 지정을 놓고 공정위 내부에서도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론적으로 김범석 의장이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았다. 미국 국적의 ‘외국인’인 김 의장에게 국내 총수 제도를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당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총수 지정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지분 4.46%에 불과한 이해진 창업주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까지 내려놓았음에도 실질적 네이버 지배자로 판단,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김 의장은 쿠팡 지분 10.2%로 차등의결권 적용시 76.7%로 치솟는 실질적 지배자다. 그럼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쿠팡 특혜”라는 비판은 무리가 아니다.

결국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규제를 일반화해야 하는 우리 당국이 스스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는 셈이다. 이번 쿠팡 동일일 지정 제외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시행된 이른바 ‘넷플릿스법’인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도 마찬가지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가 망 품질 유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데다 트래픽 1% 규정도 현시적이지 않아 국내 기업의 이중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대리인지정의무’도 사실상 유명무실해 당국의 규제 집행력에도 의문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에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당국의 ‘탁상공론’과 ‘생색내기 규제’에 매번 뒤늦은 출발점에 서야 하는 상황 연출은 어제오늘일 만이 아니다. 공정·공평이란 거창한 가치는 차치하고라도 규제의 ‘설득력’을 갖추길 바랄 뿐이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