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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빚내고 친지 돈 끌어들이는 ‘우리사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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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빚내고 친지 돈 끌어들이는 ‘우리사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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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직원들이 ‘우리사주 대박’을 맞았다는 소식이다.

이번 기업 공개 때 우리사주조합 직원 218명이 282만3659주, 1인당 평균 1만2954주를 청약했는데 6억4000만 원 정도의 평가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따상’에 성공했을 때의 33억 원에 비해서는 대폭 줄어든 평가이익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왕창’ 오른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평가이익일 수도 있다.

그러나 평범한 월급쟁이들에게는 환상적인 평가이익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4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월급 500만 원 수령 소요기간’을 설문한 결과, 평균 13.1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신입사원 연령이 28세라고 가정했을 때 41세가 되어야 500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오래 걸려야 월급 500만 원, 연봉으로 600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 직원은 그 6000만 원의 10배 넘는 평가이익을 ‘순식간에’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은 청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또 일부 직원들은 가족과 친지 등을 총동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하지 않은 직원도 있어서 35% 가량의 실권주가 발생했다고 한다.

우리사주조합은 “1968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을 거쳐 1974년 비공개법인의 공개촉진,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저축 능력 배양, 노사 간 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채택되었으며 1984년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했다.

이 우리사주조합, ‘종업원지주제도’는 종업원의 재산을 형성해서 근로의욕을 높여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애사심도 높일 수 있었다.

기업으로서는 직원들이 주주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할 수 있었다. 종업원의 근로의욕이 높아져서 생산성이 향상되면 매출액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좋은 제도’였다.

그렇지만 직원 숫자가 많은 ‘대형 사업장’에서 바람직할 수 있는 제도였다. 직원 숫자가 적은 기업의 경우는 얼마 되지 않는 직원에게 우리사주 주식을 분배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억’이 되고 있다.

제도가 애사심을 높이는 것도 ‘별로’다. 작년에 기업을 공개한 SK바이오팜의 경우, 일부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하기도 했다는 보도다. 직원들은 1년 동안 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때문이라고 했다.

빨리 퇴사해서 주식을 팔면 ‘거금’이 생길 수 있는데 회사에 남아 있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목돈을 챙기고 나서 다른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빚을 내고 친지 돈을 빌려서 ‘영끌 청약’을 했을 경우는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라도 퇴사를 서두를 수도 있다. 제도의 취지가 빗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