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들의 ‘기습’ 상장폐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일부 가상화폐의 상장폐지 또는 유의종목 지정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퇴출 목록에 오른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락,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업비트의 경우, 지난 11일 5개 종목에 대한 원화 거래를 종료(상장폐지)한 데 이어, 18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25개 종목 중 24종의 가상화폐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코인빗이 암호화폐 8종의 거래 지원 종료를 공지했고, 28종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17일에는 빗썸이 코인 4종의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2종은 투자유의 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프로비트는 지난 1일 145종에 대한 거래 지원을 무더기로 종료했다.
포블게이트는 4일 가상화폐 8종, 에이프로빗은 11일 11종의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사실상 상장폐지의 전 단계나 다름없는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도 수십 종에 달해 퇴출당하는 코인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문제는 상장폐지 결정이 거래소 입맛대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갑작스런 결정으로 가상화폐 시세가 크게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은 당황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상장을 폐지했다"며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한마디 사과와 보상이 없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