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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칼럼] 휴가지에서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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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칼럼] 휴가지에서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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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승휘 지식행정사그룹 산재전문 행정사
강릉에서 여름휴가를 만끽한 김 대리. 휴가지에서 출근을 위해 새벽 일찍 서울로 향하다가 뒷 차의 졸음운전으로 후방추돌사고를 당했다. 김 대리는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라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김 대리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은 취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취업과 관련성 있어야 산재 인정
출퇴근 사고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 중에 사고가 발생되어야 한다. 예컨대 늦잠으로 지각 또는 교통정체를 피해 새벽에 출근하다 발생한 사고 혹은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조퇴하여 귀가 중 발생한 사고는 취업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일찍 출근하다 발생한 사고와 퇴근 후 사적인 일로 회사에 머물다 2시간 경과 후에 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취업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산재 인정
출퇴근의 통상적인 경로란 사회통념상 출퇴근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이다. 평소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평소와 달리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가다가 발생한 사고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침수된 도로를 우회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재해로 인정된다. 하지만 대중교통으로 20분 정도 소요되는 출퇴근 거리를 운동 삼아 3시간 정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로 볼 수 없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산재보험은 출퇴근 중에 통상의 경로를 벗어나거나 출퇴근 행위 중단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퇴근길에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나 출근길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고 이동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과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등 모든 이동수단이 통상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출퇴근은 주거와 취업 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행위이다. 연고지 주거나 거리, 시간 때문에 취업 장소 인근에 마련한 비연고지 주거, 근무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숙박하는 경우 그 장소도 일시적 주거로 보아 산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 후 친구의 집에서 자고 다음 날 그곳에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나 새벽에 휴가지에서 회사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주거지 출근으로 볼 수 없어 출퇴근 사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출퇴근 중 사고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등 범죄행위 중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산재보험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인 노동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인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염승휘 지식행정사그룹 산재전문 행정사(전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