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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 살 깎는 중고차 사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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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 살 깎는 중고차 사고기준

‘자동차 프레임(골격) 손상 없으면 중고차에선 무사고’ ...애매한 사고차 기준
‘범퍼, 펜더, 판넬 교체는 무사고차’ 그들만의 기준 명확하게 바꿔야

사진=글로벌 이코노믹 이창호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글로벌 이코노믹 이창호 기자


자동차를 살 때 대부분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견적을 낸 후 딜러에게 보내 새 차를 사는 방법을 선택한다.
하지만 원하는 차가 없거나 가격이 비싸 결국 저렴한 중고차를 고르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위험은 딜러를 믿고 시세보다 50만 원 이상 더 주고 무사고 중고차를 샀는데 자동차 정비소에서 검사해보니 사고로 부품이 교체된 차였다면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화가 날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이 탔던 중고차는 누가 어떻게 운전하고 관리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고차 구매자가 자동차 상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은 주행 거리와 사고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차 기준이 달라 '중고차 사고 기준' 개념도 그때그때 다르다.
대부분 접촉 사고도 없고 수리 이력도 없는 차를 '무사고차'로 생각한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은 판금, 도색, 부품 교환 정도를 '무사고차'로 여긴다. 또한 도어, 프런트 펜더 등 외판 부위에 대한 판금·용접·교환은 단순 수리로 분류돼 사고차로 분류하지 않는다.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차 판정 기준은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자동차 뼈대 주요 골격(프레임) 부위 판금, 용접 수리, 교환 이력’이 있는 차를 사고차로 본다. 외관에선 자동차 유리를 감싸고 있는 A·B·C필러, 엔진을 감싼 인사이드 패널(엔진룸 안쪽 프레임), 휠 하우스, 뒤쪽 펜더 등에 사고 흔적이 있으면 사고차다.

소비자가 사고차를 피하려면 인터넷 웹사이트 카히스토리에서 수리 내역을 보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사고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자동차 등 록원부를 보면 차량 번호와 소유자 변경 내역을 알 수 있다. 이밖에 한국교통 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 자동차 정비 이력, 검사 이력, 침수 여부, 사고 이력을 알 수 있다. 판매자나 소비자 모두 혼란하지 않게 중고차 시장에서 생각하는 사고차 기준을 적극 알리거나 명확하게 바꿔야 할 시점이 됐다.


이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lug1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