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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의 '구조조정' 투자자 보호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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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의 '구조조정' 투자자 보호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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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우 부장 IT과학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구조조정'이 1차 마무리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의 기준에 맞춰 당국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지난 24일까지 42개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네 곳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원화 거래를 그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등 실명계좌 없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만으로 신고한 거래소 25곳은 원화 거래를 할 수 없다. 업계는 암호화폐 시장이 4개 거래소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화로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원화마켓을 운용할 수 없는 25개 거래소는 암호화폐 간 매매만 가능한 코인마켓은 운영할 수 있다. 이들 거래소가 일단, 코인마켓으로 남더라도 원화 거래가 차단됐기 때문에 결국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암호화폐를 매매해 얻은 이윤을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떠날 수밖에 없다.

향후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 신고할 경우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있어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거래소들은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하다. 코인은 국가 간 개인 간 이동이 자유롭고 추적이 어려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정부가 코인을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한정 짓고 규제를 가하는 이유다. 또한 거래소업계가 특정 거래소들이 장악하는 독과점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37개 거래소는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24일부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 계좌에 대한 입금 정지 조치를 취했다. 만약 미신고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파악한 규모만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을 제외한 미신고 중소 거래소 20곳의 가입자가 222만명, 예치금은 2조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파악했던 국내 코인 거래소 수(63곳)를 고려하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신고 거래소는 영업 종료 공지 후,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최소 30일 동안 인출 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발표했으나 이러한 유의사항은 강제력이 없어 미신고 거래소들이 적절한 조치 없이 폐업해버릴 경우 고객들은 예치금이나 암호화폐를 돌려받기 어렵다.

이에대해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 이용자는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예치금, 가상자산을 즉시 인출해야하며 투자자의 코인 거래 손실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용자가 거래소의 일방적인 폐쇄를 막을수도 없을뿐더러 당국의 권고사항이니만큼 강제성이 없어 피해는 이용자의 몫이 될 상황이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통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노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rocal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