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노비는 종신제였다.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한다, 노비의 구속은 노비 본인뿐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이어졌다. 참으로 가혹한 제도였다. 중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노비의 세습이 인정되지 않았다. 중국의 노비는 자기 대에 한해서만 복역할 뿐이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노예 만큼 불쌍한 신분은 없을 것이다. 혈통을 따라 대대로 노비가 되는 법은 유독 한국에만 있었다. .당 나라의 법전인 '당육전(唐六典),에 따르면 관 노비도 70세가 되면 양인으로 삼으라고 되어 있다. 노비에게도 정년퇴직이 있었던 것이다
솔거노비의 주된 소임은 주인의 몸종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인 시중을 들거나 직영지(直營地)를 경작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다. 외거노비의 신공을 받으러 가기도 하고, 물건을 시장에 팔러 가기도 했다. 편지전달·물고기잡기·나무하기·물길러오기 등도 하였다. 비(婢)는 밥짓기·베짜기 등 여성노동력의 소임을 했다. 솔거노비 중 일부는 주인의 배려로 자신의 토지를 소유, 경작하기도 했다. 비(婢)는 일과 후 밤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길쌈을 하기도 하였다. 그래도 생계의 대부분을 주인에게 의존한 솔거노비의 생활은 아주 열악했다. 노비는 살아 있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목숨까지도 주인의 의지에 달려 있었다. 국난에 공(功)을 세워 면천(免賤)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주 예외적이었다. 노비제도는 1894년 갑오경장에서 개화파 정부가 신분제를 철폐함으로써 철페됐다. 솔거노비는 법제상으로 소멸되었다. 참으로 한 많고 사연 많은 노비의 역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간제·공공일자리·노인·비정규직 근로자 즉 시공노비는 모두 520만명 급증했다, 반면에 전일제·청년 근로자는 모두 감소했다. 한마디로 고용의 질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정부 출범 당시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다. 결과적으로는 시공노비가 많이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8월 657만명이던 비정규직 근로자는 올 8월 806만명으로 149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32.9%에서 38.4%로 상승했다. 그 전 정부 때인 2013~2017사이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32.5%에서 0.4%포인트 올랐다.
공공일자리는 3분기 말 기준 2017년 취업자가 305만에서 올 384만명으로 79만4000명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도 급증했다. 노인 취업자는 2017년 231만명에서 올 9월말 현재 317만9000명으로 86만명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자는 204만2000명 급증했다. 반면 전일제근로자는 147만7000명 감소했다. 전일제근로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결국 시간제 전일제 근로자는 줄고 시공노비가 크게 늘어났다. 시공노비는 물론 노비가 아니다. 고려나 조선시대의 솔거노비와 외거노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래도 시공노비의 폭발적 증가는 우리가 꿈꾸어 온 이상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