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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국토교통부가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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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국토교통부가 왜 그럴까?

이덕형 산업부 부국장(항공안전보안교관)이미지 확대보기
이덕형 산업부 부국장(항공안전보안교관)
국민의 교통의 편익을 위해 봉사하던 국토교통부가 항공사 경영진을 사법 기관에 고발하는 이례적인 사건에 발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달 28일 대국민 인터뷰를 통해 ‘이스타항공’에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해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기자 회견 이후 기자들과 일문 일답을 진행했다. 질문에 따른 답변을 하며 원 장관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근거를 나열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원 장관은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해 항공사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진정성이 없어 사실관계를 다루기 위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을 대상으로 원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라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힌다고 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대장동 관련 '1타 강사'를 자처했던 장관의 진 면목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로 보여 주었다.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의 운항증명(AOC)의 발급 및 지연과 관련한 사안을 수사 당국에 의뢰 했다. 국토부는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며, 장관이 직접 나서 항공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관계당국이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온 국민에게 밝혔다.

이에 앞서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오너 일가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륙 준비 중이던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린 데 이어, 비행기를 되돌려 수석 승무원을 내리게 한 사건이 있다.

항공기를 회항 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재벌 3세의 횡포에 국민의 감정은 물론 국제적으로 뉴스가 되어 전 세계 언론이 집중됐다.

당시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정했다. 하지만 주요 보직은 모두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져 또다시 논란이 됐으며 결국, 12월 10일 대한항공 부사장직에서도 물러났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과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증거 인멸 시도 등이 알려지면서 사태는 더욱 커졌다.

국토부는 국민의 공분과 여론을 외면하고 성급하게 자체 조사로 마무리하며 행정 처분으로 땅콩회항 사건을 마무리했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이 계속 거짓말로 일관한다며 재벌가의 횡포를 문제로 삼아 항공법 및 항공 보안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수사 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가 당시 사건을 봐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거짓 진술 강요 폭로 등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2014년 12월 30일 조 전 부사장은 항공 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 안전 운항저해 폭행죄, 형법상 강요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 등으로 결국 구속 수감됐다.

2015년 2월 1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무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과 이스타항공’의 회계 부정 사건 등을 두고 국토부의 행정 조치에 의문이 간다.

땅콩회항 사건은 국토부 여론을 등에 업고 의욕적으로 나섰다가 오히려 해를 입고 말았다.

국민의 공분과 여론의 향방을 잘못 읽은 탓이다. 반면,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은 규정과 원칙에 따라 처리를 고수하며 수사까지 의뢰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2년을 버틴 직원들이 살려 달라고 하고 국민들이 선처를 요구하며, 생방송에서 기자들이 국민을 대변해 질문을 하며 살려 달라고 하는데 국토부는 '몽니'를 부린다.

항공 사업법 제28조 제1항 3조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항공 사업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 조항 조차 국토부가 해결 할 수 없어, 이제는 법원의 재판관에게 '신탁'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이스타항공의 사건에서 보듯이 아니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에서 국민이 보고 느꼈 듯이 누구에게는 공정했지만, 지금 누구는 불공정하다고 말한다.

국가의 대표적인 항공 정책기관이 스스로 자신들이 해당 업무를 해결 할 수 없음을 국민은 물론 생방송으로 전세계 발표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 한 사례가 있나?

우리 나라는 법치 주의 국가이다. 항공법을 제정하고, 고치고, 운영하고 그것을 수호하며 지키는 것도 '국토부'이다.

자신의 품안 자식 같은 항공사(관리기업)들을 보살피고, 보듬지 못하며, 남의 부모에게 던져버리며 생사를 맡겨 버리는 지금의 행태를 보면 국토부의 수많은 공무원들이 자괴감을 느낄 것 같다.


이덕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u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