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수첩]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한숨 쉬는 자영업자

글로벌이코노믹

오피니언

공유
0

[기자수첩]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한숨 쉬는 자영업자

유통경제부 안희진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유통경제부 안희진 기자
"환경 보호에는 동의하지만 다회용컵을 사용하면 부담해야 하는 부자재값과 인건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난 4월 정부가 식당·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했을 당시 기자가 들은 카페 사장의 하소연이다.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범위 확대를 앞두고 자영업자의 호소가 이곳저곳에서 다시 들려온다.
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 이에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비롯해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해당 규정은 계도 기간 없이 일회용품 규제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12월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 음료 업종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면 컵 1개당 보증금 300원을 내는 제도다.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줘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률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문제는 환경 보호라는 좋은 취지로 마련된 제도들이 정작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소재의 컵과 빨대 대신 다회용컵과 종이·쌀 빨대를 사용할 경우 부자재값 차이가 최대 10배 이상 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다회용컵과 반납된 일회용컵을 세척하는 데 드는 인력 부족 현상도 문제다. 노동 인력이 많지 않은 카페의 경우 손님이 몰리는 바쁜 시간대에 설거지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 시급 1만원을 제시해도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는 요즘 인력을 보충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외에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둘러싸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개인 카페와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보증금제로 인해 제품 가격이 인상되면 소비자들이 개인카페나 편의점으로 빠져나간다는 우려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개인 카페 운영자들간의 갈등까지 일어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은 계속해서 들리고 있다. 정부는 일회용품 생산 기업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방안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환경 보호의 문제를 식당·카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온전히 떠맡길 수 없는 노릇이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