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성분인 1,2,4-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THB)에 대한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주관은 공신력을 갖춘 과학자 집단이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게 검증위원회 주관을 맡겼다. 이에 모다모다가 반대해 검증위원 추천에 나서지 않으면서 갈등이 기업과 식약처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의 5가지 성분에 대해 화장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토니모리가 지난 3월 출시한 ‘튠나인 내추럴 체인지 컬러샴푸’에는 o-아미노페놀 성분이 들어있다. 제품 출시 당시에는 통제하지 않았던 성분을 출시 후 규제하는 모습은 변덕스럽게 느껴진다.
화학물질은 사용법, 용량, 노출 기간 등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화학물질 성분의 사용 환경에 따라 유해성이 분석, 설명돼야 한다. 식약처는 THB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검증이 화장품학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평가 등 과학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생산 금지 처분은 소비자의 불안감을 키우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아울러 생활화학용품에 들어가는 화학물질 성분 전반에 대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성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해성 규제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사건,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에 이어 피로감을 안기게 된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