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세는 주식·펀드·채권 등 투자로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초과분에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세금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여야 합의로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천 징수시 여러 증권사로 흩어진 계좌의 손익을 통합해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한 증권사 계좌에서만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도록 설계한 최초 방식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 여러 증권사 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치는 것으로 정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융투자세 시행 시 가뜩이나 부진한 주식시장이 더 큰 침체에 빠질 것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키웠다. 이에 야당도 부담이 커졌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이른바 개인투자자들의 금융투자세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여 명에게 문의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57.1%)이 금투세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주식 투자에 관심이 높고 투자를 해본 경우 금투세 유예 및 반대에 대한 응답률이 66.4%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의 입장에 대해 찬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새로운 조건을 달았다. 금투세 도입과 연계된 증권거래세의 경우 0.15%로 낮춰서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대주주 기준인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려던 정부 방침은 철회하라는 것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조건을 지킨다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정책을 민주당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도 불과 40여 일 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세 시행 관련 불확실성은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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