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말, 현대캐피탈은 토스, 카카오페이 등 외부 플랫폼을 통한 대출의 신규 영업을 중단했다. 현대캐피탈은 “조달 환경 악화로 회수율이 떨어지는 대출을 줄였다”고 밝혔다. 캐피털사의 경우 회사채인 여전채를 찍어 자금을 조달한다. 현대캐피탈이 발행하는 여전채 3년물 금리는 5.651%로 지난해 초반 2.441%에 비해 2배 이상 올랐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자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여타 캐피털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대부업은 그동안 불법추심, 일수 등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심지어 서민들을 등쳐 먹는 업자 혹은 깡패 등으로 묘사됐다. 하지만 2002년 ‘대부업법’ 제정으로 대부업체는 등록 의무, 불법 추심 행위 금지, 법정 최고금리를 준수해야 하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됐다. 2009년에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정식으로 금융위 인가도 받았다. 법 제정 당시 최고금리는 연 66%였지만 이후 수차례 하향 조정으로 202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연 20%다.
대부금융협회가 발간한 사례집 ‘금융소외의 현장 불법 사채로 내몰린 서민들’에서도 2021년 기준 불법사채 평균이자율은 229%로 법정 최고금리 20%의 11배였다. 사채업자들은 살인적 금리는 물론 한 주나 한 달 단위로 대출기간을 설정해 제때 못 갚으면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도 요구한다. 대부금융협회에선 아무리 급전이 필요해도 등록된 대부업체나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 불법 사채업자임에도 등록된 대부업체인 양 속이고 영업하는 사채업자도 많다 보니 주의를 요한다. 이에 대부금융협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대부업체 여부에 대해 안내까지 하고 나섰다.
소비자단체 일각에선 법정 최고금리 상한선 관련 적정 수준에서 유연한 운용을 주장한다. 서민금융연구원에선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보다 저신용·저소득층이 대부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저신용·저소득층을 제도권 금융에서 보호하기 위해선 시장 상황에 걸맞은 유연한 금리제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물론, 정부도 시장연동형 최고금리 제도 등을 도입해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 중심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 탄력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올리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그러나 여전히 정치권에선 요지부동이다.
가계부채 폭증 상황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됐다. 하지만 여전히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제도 시행에 난관이 많다. 차라리 금리 상한선을 정부 개입 없이 시장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