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김밥, 마약 치킨 등 ‘마약’을 음식 이름 앞에 버젓이 붙인 상호도 흔하다. ‘중독성 있는 맛’이라는 뜻이고 소비자들은 발음할 때 재밌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마약류에 대한 청소년들의 거부감이나 죄의식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SNS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이 활성화되면서 청소년들의 마약류 접근 경로가 쉬워졌다. 이에 비해 현실은 마약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사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청소년들이 입원 치료를 받고 싶어도 정작 받아주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법무부의 마약수사 예산과 보건복지부의 마약류 치료 관련 예산 증액도 거부됐다. 이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선언한 '마약과의 전쟁' 선포가 무색하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 관련 추가 예산은 중독재활센터 1개소를 위한 4억5000만원 정도다. 물론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법률의 개정 및 제정이고, 필수 조건은 예산 확보라고 입을 모은다. 전제 조건의 해결 없이 진행되는 마약류 정책은 결국 정부의 의지만 의심하게 만든다. 지난해 가을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현재 기준으로 500명을 치료하려면 20억~30억원이 필요하다”며 “민간 병원에 인원과 시설이 없어 치료비만 지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치료에 필요한 인원과 시설부터 지원하는 게 절실하다”고 했다.
청소년 '마약 경험자들'을 위해서는 처벌보다 정신의학 상담과 물리적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환우'라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 이들이 학교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적어도 1년 이상은 돌봐야 한다. 성교육이나 게임 중독처럼 예방과 사후 관리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향후 또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눈높이'부터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
김성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inner58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