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삼성생명법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삼성생명법은 이재용 일가가 삼성생명을 발판으로 140만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계약금으로 삼성그룹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으니 취득가를 시가로 환산해 보험업법에 따라 투명한 지배구조를 재정립하고 약속했던 대로 고객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삼성생명은 지난 2009년 대한방직이 500억원에 아난티에 매각한 ’현 송파구 삼성생명 신사옥‘ 땅을 시세보다 두 배가량 비싸게 아난티로부터 사들였다. 결국 회사 입장에선 손해를 입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아난티가 매도자와 잔금도 치르지 않은 채 삼성생명에 매각을 시도할 만큼 치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자, 아난티는 대출받는 과정에서 ‘삼성이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증빙서까지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전 삼성생명 임직원들과 아닌티 대표, CFO 그리고 당시 심의를 맡은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까지 줄줄이 소환 조사대상에 올랐다.
사실상, 아난티는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하는 업체다. 삼성생명과 거래 당시는 금융위기 시기로 부동산 경기침체 국면에서 송파구 땅을 살 하등의 이유가 없다. 현재까지 공개된 바로는 15년정도 삼성생명에서 몸 담았던 퇴직자가 삼성생명과 아난티간 ’브로커‘역할을 담당했다. <일요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난티가 삼성생명에 땅을 팔겠다고 공시를 한 바로 전날 아난티 주가는 상한가 제한폭까지 올랐다. 결국,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지 아직은 모른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엄연히 존재한다.
지지부진하지만 언젠가 해결돼야 할 '삼성생명법' 역시 마찬다지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취득가 기준 5444억원이었고, 현 시가로 전환하면 약 31조원이다. 총 자산의 10%에 해당된다. 이 과정에서 30%인 6조6000억원이 유배당 계약자 140만명의 몫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은 보험사라는 성격상 리스크를 대비하는 ’안정‘이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저조한 실적은 금융계열사로 하여금 휘청거리게 할 수 있다. 이제껏 삼성전자 주가는 상향 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삼성전자의 호실적을 마냥 기대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삼성생명 입장에선 이중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지난해까지 삼성생명은 본업인 보험영업에서 손해를 봤다고 해도 삼성전자의 배당 평가 등으로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이같은 웃음이 지속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지배구조에 대한 재정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주들이 삼성생명 경영진에 당당하게 경영 책임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삼성생명을 일으켰고, 또 현재 움직이는 재원을 제공하는 주주들 입장에선 일련의 생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자격이 있다. 문제가 있다면 애초 설계자부터 나서서 당당하게 해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강기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ome2k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