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오는 14일 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 분류 결과를 앞두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발암물질 중 2B군으로 분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스파탐은 주로 음료나 음식, 의약품에 사용된다. 의약품에 아스파탐이 사용된 이유는 의학적인 것보다는 복용 개선을 위해 사용됐다. 즉 의약품의 쓴맛을 잡기 위해 약을 제조할 때 첨가된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WHO의 결과 발표에도 식약처는 특별한 제동을 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약업계에서는 후속 연구를 통한 발사르탄 사태 재발 가능성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 2018년 중국에서 생산한 일부 발사르탄 원료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됐다. 당시 IARC는 NDMA를 2A등급으로 분류했고 식약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발사르탄으로 만든 의약품을 모두 회수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논란이 발생하기 전월까지만 해도 고혈압 환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처방되던 발사르탄제제 의약품이 하루아침에 발암물질로 전락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제약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잡음이 나왔다.
아스파탐도 2B로 분류됐지만 향후 연구나 원료 생산국에 따라 이 같은 결과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제약업계의 의견이다. 실제로 발사르탄도 연구가 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판매중지 및 회수 사태가 발생할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오는 14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아스파탐 사용 여부를 결정할 때 향후 연구 발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대체할 제품이 없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제약업계에서는 해당 성분이 발암물질인지 알고 쓴 것이 아니고 과학의 발전으로 발암물질인 것을 알게 됐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아스파탐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때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해당 성분을 사용하는 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 아스파탐 사용 여부와 향후 새로운 발표 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종합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