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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상향, 또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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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상향, 또 무산되나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무산될 전망이라는 소식이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무산될 전망이라는 소식이다. 사진=연합뉴스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무산될 전망이라는 소식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재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가 운영됐지만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생각도 ‘현행 유지’ 쪽이라고 한다.

예금자 보호제도가 생긴 것은 전두환 정권 때였던 1982년 봄에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은 ‘거액어음사취사건’, 속칭 ‘장영자 사건’ 때문이었다. 사고 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했다. 경제 규모가 작았던 당시에는 천문학적 규모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거액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금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에 따라 이듬해인 1983년에 금융기관들이 일정한 기금을 출연한 ‘신용관리기금’이 발족했다.

당시 신용관리기금이 갚아주기로 한 예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였다. 가구당 평균소득이 월 28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소득이 크게 높아졌다. 통계청이 집계한 작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4000원이다. 당시의 17배다. 물가도 대폭 올랐다. 그런데도 보장받을 수 있는 예금은 5배로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있다.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것이다.

이유는 보호한도를 올릴 경우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예금보험료가 따라서 높아지고, 이는 결국 대출금리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실익이 일부 ‘고액예금자’에게 편중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지금은 소문만으로도 이른바 ‘뱅크런’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미리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