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계좌란 투자자가 자신의 돈과 증권사에서 빌린 투자금을 합해 사들인 주식의 가격이 융자금 이하로 하락해 담보유지비율이 100% 미만인 계좌를 뜻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된다. 깡통계좌가 될 경우 투자금이 모두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갚아야 할 빚만 남게 된다.
금융당국도 즉각 반응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법거래 진행 기간이 상반기에 집중됐다"며 "발생 이후 실제 적발까지 3개월이 안 걸렸는데 부족하지만 아주 짧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불법거래를 포착하고 7월 중에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1개월여 만에 자료를 분석하고 증선위에 보고한 다음 검찰에 넘긴 것이 9월 중순이고 검찰에서도 2~3주 만에 압수수색과 체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대출해준 키움증권은 이로 인해 큰 손실이 예상된다. 앞서 영풍제지 거래 정지 다음 날인 20일 키움증권은 고객 위탁 계좌에서 4943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미수금은 미수거래에서 받지 못한 돈을 의미한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거래대금 중 종목별로 정해진 증거금률에 해당하는 돈만 내고 주식을 매수한 후, 나머지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다. 투자자들이 3일 안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는 투자자들이 산 주식을 강제로 내다 파는 반대매매를 진행해 못 받은 돈을 회수한다. 하지만 영풍제지가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키움증권이 받지 못한 돈의 액수도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증권사들에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어 아쉬움이 크다.
앞서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지난 7월까지 영풍제지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하는 등 사실상 미수거래를 막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돋보였다. 반면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가 거래가 정지된 19일에야 100%로 조정하면서 큰 손실을 보게 됐다.
리스크 관리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효과가 있다. '깡통' 소리가 난다면 이미 때는 늦는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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