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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공매도 떠넘긴 금융당국 저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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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공매도 떠넘긴 금융당국 저자세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투자의 정석은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것이다. 하지만 약세장에서는 안 통한다는 게 약점이다. 약세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공매도다.

주식을 먼저 비싸게 팔아놓고 결제일 이전에 싼 가격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다는 점이 매력이다. 초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안성맞춤이다.
공매도가 가능한 이유는 간단하다. 주식을 사고파는 시점과 대금 결제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상증자 때마다 신주에 대한 공매도가 극성을 부리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신주가 상장되면 통상 매도물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한다. 미리 매도 주문을 내고 하락한 주식을 나중에 사 모으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구조다.
공매도는 주가의 변동성을 줄이는 순기능을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셈이다. 시장 거래의 범위도 그만큼 넓어진다.

급등한 종목에 공매도를 거는 식으로 주가를 올리려는 작전세력을 견제할 수도 있다. 실제 공매도와 주가 사이에 상관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 이유다.

공매도가 하락장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사는 이유는 간단하다. 개인투자자와 기관 외국인 사이에 존재하는 불공정성에 대한 반발이다. 차별을 없애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불법을 이유로 제도 자체를 없애서는 곤란하다.

외국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는 조사해서 처리하면 된다. 조사를 명분으로 공매도를 내년 6월까지 금지한 당국의 태도는 글로벌 조롱거리다.

그것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던 금융위원장과 불법을 단속해야 할 금감원장이 내린 결정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남미 재정위기 그리고 코로나19 때도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있지만 모두 위기 상황이었다.

위기와 무관한 규제는 한국에 대한 신뢰도에 치명적이다. 시장에 맡겨야 할 경제 분야에 정치 입김을 없애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를 보장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