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비롯한 온라인상에서는 이 같은 되팔이꾼들의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호텔, 고급 레스토랑을 비롯해 한정판 케이크까지 예약이 어려운 상품을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이들로 애꿎은 소비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유명 호텔 숙박권도 이 기간 되팔이꾼들의 표적이 된다. 친구·연인과 즐기는 ‘호캉스’ 수요에 객실 예약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 미리 객실을 선점한 후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평소에도 예약이 어려운 고급 레스토랑과 뷔페도 마찬가지다. 되팔이꾼들의 용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일종의 재테크 목적을 가진 이들은 일부 인기 상품을 사재기하듯 구매한 뒤 폭리를 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방안이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직장인 지모(37세)씨는 “계획적으로 리셀(재판매)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대란이 부추겨지는 것 같다”며 “이들 때문에 올해 겨울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린 것 같다”고 토로했다.
온라인상에서 되팔이꾼이 활개를 치면서 소비자들의 이 같은 ‘리셀’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 누리꾼은 “요즘은 SNS에서 인기만 있으면 전부 되팔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다”며 “요즘은 이런 게 약간의 문화처럼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덕분에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리셀 붐’을 타고 암표상을 자처하는 분위기다. 큰 노력 없이도 용돈을 벌 수 있어서다. 실제로 연말연시에 이뤄지는 콘서트와 공연의 입장권을 PC방 등에서 빠르게 선점해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만연한 리셀 문화에 청소년들은 이 같은 행위 자체를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2항에 따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암표를 판매한 사람만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를 온라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과도한 리셀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인식과 실제 수요자의 구매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변화한 사회 흐름에 맞춰 관련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기를 소망한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