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조달 비용이나 시장 접근성 또는 정부의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하는 기업이 많은 이유다.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이 대거 진출한 베트남의 경우 명목세율은 15% 이상이지만 각종 조세 혜택으로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본사를 아일랜드 등지로 옮기는 게 대표적 사례다. 본사 이전을 통한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다.
어느 나라에 법인을 세우더라도 최저 15%의 세율을 피할 순 없다. 저세율 국가에 투자한 기업은 물론 전 세계 140여 개국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도 올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 국가다.
매출 1조원 넘는 200개 기업이 대상이다. 삼성전자 등 베트남에 자회사를 둔 기업이나 법인세율 9%인 헝가리에 공장을 세운 기업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각종 조세 혜택으로 실효세율이 낮다 보니 차액만큼 국내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처지다.
해외에 어렵게 진출해 가며 받아온 세제 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셈이다.
미국이나 유럽에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정부로서도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처지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연초부터 특급 대책을 마련하는 배경이다. 올해 유턴 기업 보조금과 외국 기업의 투자지원 예산을 늘린 일은 환영할 만하다.
대기업 연구개발 투자세액 공제율을 10%포인트 올린 것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지만 GDP나 일자리 창출 기여도로 대변할 수 있다. 공장 입지 규제를 풀어줄 필요도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더 높여 달라는 기업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업의 선택을 받아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