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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쳐도'… 제2 ELS 손실 원천봉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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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쳐도'… 제2 ELS 손실 원천봉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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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복 금융부 부장
올해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또다시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H지수 기초 ELS 사태로 50~60% 손실률이 이어지면서 상반기 손해액은 6조원에 달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2019년 7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했지만 허사였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은행 검사에서 DLF 불완전판매를 밝혀냈다. 최고경영자(CEO)는 중징계 철퇴를 맞았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금융위원회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주가연계신탁(ELT)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은행들도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약관·서류를 개정했다. 일부 위험한 상품·서비스 중단, 직원 교육 등 다각도의 대응을 해왔다. 과거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 사고를 겪으면서 관리체계가 엄격해졌다.
이같이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지만 금융사고는 또 터졌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금융투자시장 사이클을 보면 언젠가는 또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ELS 원금손실 구간은 대부분 기준가의 50~55%에서 형성되는데 H지수가 이렇게까지 급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라는 투자 격언처럼 금융투자상품도 상승기에 투자하고 하강기에는 파는 것이 상책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나 은행 직원도 무릎과 어깨를 정확히 짚어내긴 쉽지 않다. 일부 은행 판매 직원들은 여수신 업무 경력이 많아 주식·채권·선물 등 자본시장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동안 내부 지침이나 규정 등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은행권의 홍콩 ELS 판매에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와 수시 점검이 작동됐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DLF 사태 이후 ‘슈퍼 금융소비자보호처’가 탄생해 부원장보 자리도 하나 늘어 지금은 9명이다.

금감원은 매머드 조직이 됐지만 금융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대선 때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주요 공약으로 부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없어 정부조직법 개편을 단행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도 여소야대 형국으로 출범해 법 개정에 나서지 못했다. 일각에선 다음 정부에서 매머드 금감원 조직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홍콩 ELS 사태에서도 불완전판매가 적발되면 투자자 배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배상 비율을 보면 은행은 대표 6개 사례에 대해 40~80% 비율로 배상했다. 투자자 자기책임은 20%가 인정됐다. 나머지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은행과 자율 조정 방식으로 배상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이번 홍콩 ELS 사태 배상 비율도 DLF 사태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배상보다 금융투자상품과 예금상품에 대한 구분이 선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투자상품은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안전을 원한다면 수익이 좀 낮더라도 예금으로 가야 한다. 일부 불완전판매 등에는 배상이 따라야 하지만, 투자성향 점수가 높은 투자자까지 배상해야 할까. 금융투자 사태가 터질 때마다 대규모 배상이 이뤄지면 자본시장이 위축된다. 지금도 막강한 금소법으로 펀드시장이 고사 위기다. 결국 상품 다양성이 사라지고 쏠림이 발생하면 또 대규모 사태가 터질 수밖에 없다. 100세 시대 노후 대비를 위해선 금융투자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해야 한다는 원칙만은 버리지 않길 바란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