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작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기관투자가 일부 상위 업체에만 유리하도록 ‘개인신용대출’에만 허용해 기업금융을 취급하는 대부분 업체가 규제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기관투자 허용 범위 결정의 큰 요인이 시장 내 부실 확대에 있다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부동산담보, 과거 문제가 발생했던 ‘동산담보’(기타담보)만 제외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이다.
온투업 성장을 위해선 투자자들이 온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 정책인 전반적인 규제 틀 안에서만 제도를 바꾸는 데 그치고 있어, 투자자들의 유인 효과가 크지 않다.
온투업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온투업 개인신용대출을 통해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대안금융’으로서의 역할만 바라는 측면이 강하다. 반면 우리보다 선진적으로 온투업 모델을 도입한 미국 등에서는 각 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공급망 금융’의 역할을 강조한다.
상품별 한도와 자기자본 투자 제한, 자동투자 금지 등의 투자자 진입을 막는 규제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기관이 온투업에 자금을 투입할지도 의구심이다. 현재 온투업 53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지만, 순이익을 내는 회사는 거의 없다.
온투업은 투자금을 유치해 먹고사는 금융회사다. 단순 리스크 관리 차원의 규제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온투업 투자를 하도록 규제를 재편해야 한다. 그래야 온투업이 산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