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가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정부의 대응은 환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만하다.
간호사들은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다양한 진료를 할 수 있는 길을 연 셈이다.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사망진단 등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 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국민적인 관심사다. 지방에서 서울 주요 병원을 찾아가도 3시간 대기에 3분 진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차 진료 기관에만 환자가 몰리는 게 1차 원인이다. 하지만 국민의 상급 의료서비스 선호 현상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문제다.
동네 병원의 서비스 경쟁력이 낮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1, 2차 진료 기관이 경쟁력을 갖추면 환자의 의료 쇼핑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정부와 의료계도 공감하는 일이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잉투자 경쟁을 벌이는 3차 진료 기관의 영업 행태도 문제다. 입원과 수술 등으로 3차 병원 진료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복잡하게 얽힌 의료보험제도와 의료인력 재배치는 그다음에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학병원은 진료보다 교육과 연구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공공의료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의료계도 증원에 반대하는 몽니 파업보다는 의료개혁의 청사진을 만들고 정부와 협상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