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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美 선거철에 부활한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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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美 선거철에 부활한 반덤핑 관세

미국은 중국산 수입 철강에 대해 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다. 사진은 중국 철강 시장. 사진=AF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은 중국산 수입 철강에 대해 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다. 사진은 중국 철강 시장. 사진=AFP/연합뉴스
미국은 중국산 수입 철강에 대해 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 통상법 301조 규정에 따라 국내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에서 시행한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이 관세를 20% 이상으로 올릴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했다.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정책 공약을 역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미국은 과도한 보조금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중국에 대해 이를 수정하도록 하는 게 정당하다는 논리다. 그렇다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슈퍼 301조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데 동의할 나라는 없다.
국가 간 무역을 둘러싼 분쟁은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해 대화로 해결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 알루미늄 제조업체에도 적용된다. 알루미늄 가격은 특히 자동차 부품 공급망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 알루미늄 생산기업은 규모도 작다 보니 미국의 과도한 반덤핑 관세율에 민감한 편이다.

현대차 등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 기업들이 알루미늄 부품에 부과될 관세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미 상무부는 조사 결과 정상 가격과 할인 가격 간 차액에 대해 관세부과를 위한 예비판정을 다음 달 2일 내릴 예정이다.

15개국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이 대상이다. 수출국의 과도한 보조금을 상쇄시켜 달라는 미국 관련 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고 선거용 대책으로 관세를 올리는 것은 안 될 일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알루미늄 반덤핑 관세율을 높이겠다고 밝힌 지역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시다. US스틸 등 미국 철강산업이 밀집한 지역이다.

대선 향방을 가름하는 경합 지역인 이곳에서 트럼프의 전가의 보도였던 반덤핑 정책에 선수를 친 것이다. 제조업 부활을 꿈꾸는 미국이 2018년 발동한 전례가 있는 301조를 다시 꺼내든 상황에 정부와 업계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