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 통상법 301조 규정에 따라 국내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에서 시행한 조치다.
미국은 과도한 보조금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중국에 대해 이를 수정하도록 하는 게 정당하다는 논리다. 그렇다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슈퍼 301조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데 동의할 나라는 없다.
한국 알루미늄 생산기업은 규모도 작다 보니 미국의 과도한 반덤핑 관세율에 민감한 편이다.
현대차 등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 기업들이 알루미늄 부품에 부과될 관세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미 상무부는 조사 결과 정상 가격과 할인 가격 간 차액에 대해 관세부과를 위한 예비판정을 다음 달 2일 내릴 예정이다.
15개국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이 대상이다. 수출국의 과도한 보조금을 상쇄시켜 달라는 미국 관련 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고 선거용 대책으로 관세를 올리는 것은 안 될 일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알루미늄 반덤핑 관세율을 높이겠다고 밝힌 지역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시다. US스틸 등 미국 철강산업이 밀집한 지역이다.
대선 향방을 가름하는 경합 지역인 이곳에서 트럼프의 전가의 보도였던 반덤핑 정책에 선수를 친 것이다. 제조업 부활을 꿈꾸는 미국이 2018년 발동한 전례가 있는 301조를 다시 꺼내든 상황에 정부와 업계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