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뜨겁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새해 벽두부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한 이후 알트코인 최초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당초 SEC가 이더리움 ETF를 부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런 예상을 뒤엎고 전격적으로 승인이 됐다. 이로 인해 나머지 대형 알트코인들도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각) 기존 매파적이었던 입장과 달리 미국이 암호화폐 리더로 거듭나야 한다며 친암호화폐 공약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으로 리플, 솔라나 등 인기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가 검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암호화폐가 세계 투자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나라는 이런 시류에 뒤처져 있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이 나서서 가상자산 현물 ETF 개설과 거래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올해 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됐을 때도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중개는 물론 거래 금지 기조를 유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 4조를 통해 증권상품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기초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암호화폐 ETF가 증권 투자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초자산 항목 안에 암호화폐, 가상자산 등이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자산도 증권상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 해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 규제당국의 입장은 여전히 ‘불가’다.
걸림돌은 또 있다.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데, 이로 인해 현물 ETF의 출항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해당 법 10조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금하고 시세조종행위를 막고 있는데, 이로 인해 ETF를 위한 예외조항이 없어 유동성 공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된다면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 행위 자체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서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ETF를 판매해야 하는 자산운용사 등이 상품을 출시하고 다뤄야 하는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시장조성 행위 허용이 필요하다. 의지를 가지지 않고서는 실행되기 어려운 과제다.
글로벌 시장은 암호화폐 ETF로 뜨거운데, 자국 시장은 여전히 ‘쇄국’ 중이다. 그 시간 동안 세계 투자 시장의 주류에서 우리나라는 점점 밀려나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