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이 빠지는 건기식이 있느냐고 물으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람 대상 임상은 아니더라도 원료의 효과를 인정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배우뿐만 아니라 연예인이 출연하는 유튜브나 SNS를 활용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특히 닥터블릿의 경우 가수 윤보미와 전효성이 나오는 채널을 활용해 허위광고를 진행했다.
이같이 당당하게 허위광고가 가능한 이유는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광고와 관련된 것은 직접 만들었거나 외주를 줬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편법을 활용해 이를 피해가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영상 찍어주는 대행업체가 있는데 이들이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증받고 광고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처벌을 받더라도 몇 개월 영업정지인데 법인 명의를 가족 중 다른 사람으로 돌려 계속 판매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허위광고가 판을 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언급됐지만 결국 유야무야됐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이 다시 상정되고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이는 건기식 업계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에는 꼭 제작사뿐만 아니라 배우까지 처벌되는 강력한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