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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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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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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400원대로 시작한 최저임금이 37년 만에 1만 원 시대를 맞았다.

세계 1위인 룩셈부르크의 절반 수준이지만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다. 아시아에서는 단연 1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정수준은 중위임금의 60%다.
중위임금은 말 그대로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중간값을 의미한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기준 중위 수준의 62.2%로 OECD 30국 중 8번째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다. 완전 경쟁 시장일 수 없는 노동시장 특성상 정부 개입으로 임금을 올리기 위한 제도다. 사용자에겐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이 부담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라도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강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아예 기본소득 제도를 만들자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시장가격 개입으로 나타나는 부작용도 많다. 특히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 내부의 파이를 나눠 가져야 하는 게 문제다. 생산성이 낮은 저소득자를 구제하는 정책 기능보다는 최저임금 이하의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대신 실직할 위험성도 커지기 마련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과 빈곤층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업은 최저시급만 줘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쉽다.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하다 보면 이게 물가를 자극하는 부작용도 생긴다. 최저임금을 올린 만큼 상품이나 서비스가격에 전가하면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 몫이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 이면에는 2018년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한 영향도 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성과는 53일 만에 마무리됐다는 점이다.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인상률보다 실효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